국내 사업체의 퇴직금|93%가 최저선만 지급|한국개발연 국회에자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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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종업원 16인이상의 국내사업체중 퇴직금지급 기준을 법정최저선에 따르고 있는사업체가 93.1%에 달하고 누진율을 적용하는 업체는 6.9%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이 국회에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인이상 사업체 (제조·광업·건설·전기가스·운수창고업) 1만5천8백21개중 법정최저선인 근속1년에 1개월분을 지급하는 사업체가 전체의 93.1%에 달해 이들업체의 근로자 2백10만명중 92.1%인 1백93만7천명이 법정최저퇴직금을 적용받고 있다. 지난해 4월기준의 이 연구원조사는 지난78년의 한국경영자협희 조사의 53.3%와 크게 차이가난다.
연구원조사는 특히 일본·대만의 경우 퇴직금 누진율이 높을뿐 아니라 퇴직금제외에도 연금·고용보험등 근로자 소득보장제도가 함께 실시되고있는데 비해 우리는 퇴직금제도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조사에서 밝힌 일본·대만기업의 표준누진율은 근속연수 10년의경우 기업연금제가 합께 있는 일본은 평균 9개월분으로 우리의 법정10개월보다 낮으나 20년근속은 21.3개월, 30년은 38.3개월로 누진율이 높아진다. 대협은 10년에 12.3개월, 20년에 25.7개월, 30년은 39개월로 평균 누진율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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