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일부유족 횡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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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전】가을 관광철을 맞아 대전을 비롯, 온천휴양지인 유성 등 휴양지의 일부숙박업소가 숙박료를 협정요금보다 40%까지 올려 바가지요금을 받는가 하면 손님들에게 공공연히 윤락행위도 알선, 행락질서가 어지럽다.
모두 인개의 숙박업소가있는 유성의 경우 갑류여관 1인1실기준 특실은 1만2천5백원, 일반객실은 7천5백원으로 돼있으나 종업원의 봉사료라는 명목으로 각각 2천∼3천원씩 더 받고 있으며 연휴가 끼여있는 주말 등에는 객실이 모자라는 것을 이용, 터무니없는 요금을 받고 있다.
6백10개의 숙박업소가 있는 대전시내의 경우도 갑류는 물론 협정요금 5천원인 물류여관까지 협정요금보다 20∼40%나 더 비싼 6천∼7천원씩을 받고있다.
또 이들 숙박업소에서는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상례처럼 돼있는데 지난9월20일 대전시 중구 원동K여관 종업원 김모씨(46)가 윤락행위를 알선해주고 윤락여성으로부터 1인당 5천원씩의 화대를 뜯어 번 혐의로 대전경찰서에 입건돼기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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