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공무원 특별수당을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명예퇴직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의 실시를 위한 「공무원명예퇴직수당규정안」을 10일 마련, 20년이상 근무하고 정년 5년전에서 1년전사이에 자진퇴직하여 명예퇴직자로 선정될 때에는 잔여기간에 수령할 봉급의 50%(예·정년5년전 명예퇴직자의 경우30개월분 봉급)를 명예퇴직 수당으로 지급토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