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교원시험 응시 거부당한 재일 동포 청년 제소를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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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동경=신성순 특파원】일본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본공립학교 교원채용시험응시를 거부당했던 재일 동포 청년 2명이 일본법정에 이의 구제를 호소했으나 일본법정도 끝내 이들의 요구를 외면, 교원 채용 시험 응시가 좌절됐다.
금년에 아이찌대를 졸업한 김성수씨(23·애지현춘일정시)와 가나가와대를 졸업한 이귀양씨(26·동경도련마구)등 2명은 21일 실시되는 아이찌껜 교원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지난6월중순 응시원서를 제출했으나 일본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해 아이찌껜지사 및 아이찌껜 교육청을 상대로 나고야 지법에「수험지위보전 가처분신청」과「시험원서접수거부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으나 지난 18일 두 가지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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