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금속에 오염된 고사리를 유통시키려던 수입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금속 함량 기준치를 60배 초과한 고사리를 정상적인 고사리와 섞어서 판매하려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신모(46)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중금속에 오염된 남방고사리 890여 상자와 정상적인 동북고사리 690여 상자 등 모두 4억1600만원 상당의 고사리를 중국에서 들여와 두 고사리를 혼합해 중금속 함량을 낮추는 방법으로 식약처의 식품 안전 검사를 통과했다. 신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들여 온 ‘중금속 고사리’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판매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씨가 인천의 한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중금속 고사리를 전량 압수해 폐기 처분하고 일부는 중국으로 돌려보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압수한 남방고사리에서는 ㎏당 납 2.3~3.4mg과 카드뮴 3.0~3.4mg이 검출됐다. 이는 식약처 기준(납 0.1mg/kg이하, 카드뮴 0.05mg/kg이하)을 60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 대목은 불량 식품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경찰도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석승 기자 goko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