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비디오테이프|판매 등 등록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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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문공부는 29일 비디오 테이프 등의 불법 음반제작 및 판매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음반에 관한 법률」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모든 비디오테이프의 제작과 판매의 등록 의무화 ▲경과조치 기간 및 계몽기간(7월1일∼9월30일)이 지난 후 관계기관합동으로 강력 단속 ▲각급학교 교재용 테이프 제작의 사전심의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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