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 자금출처 조사 않기로|주택경기자극책 발표 국세청 투기억제지역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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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6일 침체된 주택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양도소득세탄력세율적용시한을 1년 연장실시하고 국세청이 지정 고시한 전국특정지역을 전면 해제하는 등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을 마련, 소관부처별로 발표했다.
이승윤재무부장관은 ①양도소득세탄력세율을 82년 9월30일까지 연장 적용하고 ②양도소득 중 물가상승 공제율을 연간10%에서 15%로 인상하며 ③국세청이 고시한 전국 3백63개동 및 4개아파트 지역의 특정지역을 7월1일자로 전면해제하고 ④부동산거래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를 해제하며⑤주택자금공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관계기사4면>
주택자금은 올해 하반기 중 연립주택 등 집단 주택자금으로 4백억원을 신규지원하고 여신운용계획 한도 안에서 일반 주택 지원 자금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율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서민주택은 30%·일반부동산 40%인데 82년 9월말까지 15% 및 25%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2년 미만은 35%(법정세율은 50%)가 적용되며 미등기전가는 계속 75% 그대로다. 국세청이 지정한 특정지역을 전면 해제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양도소득세 산출기준은 일반지역과 같이 내무부 싯가표준이 적용돼 세 부담은 크게 가벼워진다.
이장관은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없애자는 얘기가 되는 것이며 받아들 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부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소형주택건설의무화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시장기능에 따라 주택건설업자가 자율적으로 공급 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그려나 정부는 소형주택건설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민간부문이 건설하는 주택 중 25평 이하의 소형주택에만 주택자금을 계속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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