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교민회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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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13일 거액의 외화를 갖고 출국하려다 적발된 로스앤젤레스 교민의장 이민휘씨(48)를 외환관리법 위반과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3·1운동당시 33인의 한사람인 고 이갑성옹의 사위이기도 한 이씨는 지난달 8일 이옹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했다가 15일 출국하면서 미화 15만5천달러(한화 1억여원)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빼돌리려다 세관에 적발돼 지난달 20일 구속 됐었다.
이씨는 검찰에서『이 액수 중 10만 달러는 귀국할 때 가지고 온 것이며 5만5천 달러는 이옹의 장례식 때 재미교포 등으로부터 조위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지난 79년 6월 21일 재미교포 고병렬씨가 귀국할 때 고씨를 통해 0.5캐러트 짜리 다이어먼드 3개(싯가 2백40만원)를 국내에 반입시켜 관세 44만1천6백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69년 미국으로 이민, 한미 체육관을 경영하고 있으며 79년 12월부터 LA교민회장으로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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