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 투척’ 강민호, 결국 벌금 200만원에 40시간 봉사활동까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30일 LG전에서 관중석에 물병을 투척해 물의를 빚은 롯데 자이언츠 강민호(29)가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벌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1일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KBO는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제재금 500만원 이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한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1항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후 관중석 물병 투척에 대해 강민호는 31일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감정 조절을 못 한 부분에 대해 크게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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