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권 암거래 열차승무원 징계조치|민원서류 규격 통일…개선책 마련 중|부서진 연탄교환 기피행위 단속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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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광장」란에 실린 독자투고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가 조사 조치한 사항을 통보해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부두에 산적한 오물처리건의(4월20일자)=여수시가 청소인부 및 주민을 동원, 오물이 쌓여있는 지역을 일소시켰습니다.
▲특급열차 승무원이 웃돈 받고 좌석권거래(5월7일자)=철도청이 투고인을 면담, 조사한 결과 고발내용이 사실임이 밝혀져 열차 차장은 징계 후 사표를 수리했고 여객전무는 직위해제, 열차계장은 경고, 열차 사무소장은 인사 조치토록 했으며 투고인 에게는 차액 1천6백40원을 송금했습니다.
▲자기앞수표 이면기재 순서대로 쓸 수 있도록 요망(5월7일자)=수표이면 기재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면 기재란의 설정은 필요 없으나 투고인의 취지를 업무에 참고하도록 전국 은행협회에 지시했습니다.
▲통학길의 불량배 행패(3월23일자)=피해자룰 상대로 수사했으나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거동이 수상한자 12명을 붙잡아 피해자와 대면 수사했으나 가해자를 발견치 못해 범인 색출 불능으로 수사를 끝냈습니다.
▲민원서류의 용지·규격 통일 및 대장기록 등의 정확 건의(5월18일자)=모든 증명서식·규격의 통일은 민원서류제도 개선책에 포함시켰으며 각종 대민 관계 대장 등은 정자로 정확히 기재하도록 각급 관서에 지시했습니다.
▲부서진 연탄 교환 진정(5월14일자)=현재도 교환해주도록 돼있으며 각 판매업소에서 교환을 지연시키거나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단속을 지시하는 한편 각 연탄 공장에도 신속히 회수해 교환해 주도록 시달했습니다. <정부 합동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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