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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별거로 생이별…양부모 품서 9개월 승회군도 생부모 품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생모와 별거 중이던 아버지에 의해 생후 10개월만에 남의 집에 입양됐던 구승회군(중앙일보 2월9일자 7면 보도)이 친 엄마 품으로 돌아온다. 승회군의 생모 김혜숙씨(25)는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달 26일 경기도 남양주군 구리읍에서 승회군을 찾아내 입양부모들로부터 승회군을 되돌려 주겠다는 언약을 받아냈으며 홀트 아동 복지회의 중재로 2일에 이어 3일 상오 양육비·보상금 문제 등을 협의중이다.
승회군은 지난해 6월 초순 어머니 몰래 아버지가 홀트 아동 복지회에 입양을 의뢰, 9월초 오모씨(38·재단사)가 데려가 친자식으로 입적됐었다.
입양 후 6일만에 친모인 김혜숙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입양부모를 찾아 나섰으나 입양을 알선했던 홀트 아동 복지회 측이 입양부모의 신분이 법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버티자 지난 4월 서울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 청구소송을 냈었다.
승회군을 낳을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친부모는 지난해 12월 뒤늦게 혼인신고를 하고 부산에서 함께 살고 있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기른 부모에 대해 남은 부모와 홀트 측이 양육비·보상비를 지급하는 것 뿐. 2일 하오 양쪽의 대리인들이 만났으나 합의되지 않았다. 낳은 정과 홀트 측은 3백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했으나 기른 정의 대리인들은 1천만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3일 하오 다시 만나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승회군 일지
▲79년 11월12일=출생
▲80년3월=부모 별거
▲80년5월=아버지 구씨가 승회군을 데려감
▲80년6월=아버지 구씨, 홀트에 맡김
▲80년9월=홀트, 승회군을 오씨에게 입양
▲80년9월=친모 김씨, 이 사실을 입양 6일 뒤 알고 홀트에 되돌려 줄 것을 요구
▲81년2월9일=중앙일보 보도
▲81년2월15일=KBS 제2TV「독점여성들의 9시」보도
▲81년4월=김씨, 법원에 소송제기
▲81년5월26일=양부모를 찾아내 승회군 발견
▲81년5월27일=승회군을 친부모에 돌려주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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