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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문 열자마자 파행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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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일부터 9월 정기국회가 열린다. 100일 동안이다. 그러나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논란 때문에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못 했다. 100일간의 일정 중 1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일정도 정해진 게 없다. 개회식 이후 또다시 ‘개점 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31일에도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거리 홍보를 지속하고, 안전·민생 현장 방문활동을 하고, 정기국회 대응방안을 짜는 등 ‘3트랙’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개별 농성도 계속되고 있다. 진성준·진선미 의원은 이날도 릴레이 단식을 이어갔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후 진도체육관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면담했다.

 새정치연합은 추석 전까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을 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또 20여 일 파행할 수밖에 없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 장외투쟁이란 용어를 ‘비상행동’으로, 다시 ‘대국민 소통활동’으로 이름만 바꿔 실행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에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정,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인선안,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은 응하지 않고 개회식 이후 일정을 모두 유보했다.

 이에 정 의장은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하려면 소속 의원(158명) 중 151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논란 등으로 정기국회를 29일간 공전시켰다.

 정기국회 파행을 막을 분수령은 1일 오후로 예정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 간의 3차 면담이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은 “기존의 여야 합의안이 최대한의 양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 더 이상 여당과 면담을 지속할 생각이 없다”고 압박했다.

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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