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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법 통과 지연 6000억대 수습 비용 국민이 부담할 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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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한 비용의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 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실장은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이들이 재산을 감추고 제3자에게 은닉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현재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산 몰수와 추징을 강화하고 제3자에게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도 쉽게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일명 유병언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관계부처가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기업들이 도산한 뒤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 재건’을 막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조기 통과를 위해 힘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비용 7200억대로 늘 수도=최근 세월호 수습비용을 6213억원으로 추산했던 해양수산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세월호특별법의 내용이 전부 반영되면 수습비용이 7224억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추계했다. 해수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추가되는 비용은 희생자 의사자 지정 관련 617억원 , 추모공원 설치 등 추모사업 관련 182억원 , 교육특구 지정·지원에 필요한 150억원(교육부 추계) 등이다.

김정하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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