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모든 기관에 파견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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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겸직·파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9일하오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령을 고쳐 국가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단체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기관·단체에까지 공무원을 파견할수 있도록 했다. 임용령은 또▲일반직공무원과 국립대교수등 교육공무원·정부출자기관임직원·사립대교수등간에 상호겸직의 완전허용 ▲각부처간의 인사교류문제를 다룰 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절차 ▲명예퇴직자에대한 수당지급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설2면>

<인사위구성.2o년이상근속 명예퇴직자엔 수당>
총무처는 모법의 개정에따라 공무원임용령을포함, 인사관계법령·총리령등 23개법령을 내주초까지 모두 정비해 오는 2일에는▲승진제도▲근무·경력평점제도▲특별승진제도 등에 대한 개정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용령개정령에 따르면 ①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수행을 하기위한 경우②타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경우③협조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④교육훈련의 경우등에 공무원을 파견할수 있도록 하고 파견대상은 정부투자기관등 공공단체들은 물론 총무처장관이 지정하는 모든 종류의 기관·단체등으로 정해 민간기관·단체에도 파견이 가능토록 했다.
파견기간은 국가적사업수행과 행정지원의 경우는 2년 이내로, 연구기관등의 파견은 1년이내로 정했다.
공무원의 타직업 겸직은 지금까지 고교이상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과 연구기술직공무원상호간에만 허용하던것을 완전히 개방해▲대학의 인문·사회과학계 교육공무원과 일반행정직·일반행정분야의 연구직간▲일반공무원과 사립대및 부설연구소교수·정부투자기관임직원·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정부산하단체 임직원간▲기술직·일반행정직과 연구직간의 상호겸직을 허용했다.
겸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년 더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또 명예퇴직수당제도를 두어 내년부터 20년이상 근속한 2급이하의 공무원이 정년 1∼5년전에 자진퇴직하는 경우와 질병으로 정년 1∼10년전에 자진퇴직하는 경우 정상퇴직까지의 급로에 해당하는 액수를 특별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모 부처간의 인사교류범위는 ▲경제·기술·사회문화·일반행정등 분야별로 해당분야내▲중앙과 지방기관상호간▲업무성격이 비슷한 전문직별로 실시토록 하고 교류인원·교류대상직급· 교류분야·대상자선정기준 등은 인사교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인사교류위원회는 국무총리산하에 총무처차관을 위원장으로 각부처의 차관보 및 1급이상인사 7∼9명으로 구성된다.
이밖의 임용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일반직공무원과는 별도의 계급체계로 만들어 5급(3급을)이상은 연구관, 6급(4급갑)이하는 연구사로만 구분해 인사·보수상 우대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직위분류제실시를 위해 전문직렬및 직류의 추가신설=현재53개 직렬에 원자력·환경·통계등 5개직렬을 추가하고 직렬하부구조로 1백24개의 직류를 신설.
◇보직관리=빈번한 인사교체를 막기위해 한자리에 임명되면 일반·기술직은 1년간, 연구직은 2년간 다른곳으로 전보할 수 없도록 전보제한기간을 설정.
◇보수조정심의위원회설치=공무원의 처우개선계획·보수 수준등을 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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