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국민주택 2년 내 전매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 저축을 많이 한 가구에 국민주택(공공주택)에 대한 분양우선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확정,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본보 4월28일자 참조).
22일 건설부가 확정 발표한 국민주택선보청약저축제 실시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민주택 입주자는 주택공급 후 2년 내에는 임의로 타인에게 주택을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건설부는 국민주택구입을 위한 융자금액은 7∼15평은 입주가격의 50%까지 융자해주되 대출금리는 연15%(단15∼25평은 3백 만원 융자에 18%)로 하고 1년 거치 19년 체중식 상환을 하도록 했다.
저축액에는 연리 13%의 이자를 지급한다.
건설부는 이 제도의 실시에 따른 기존제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로 국민주택청약부금은 23일부터 신규가입을 중단하되 이미 가입한 사람은 새로운 저축가입자보다 우선해서 국민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서울·부산·대구에 거주하는 기존청약 부금가입자는 82년 말 까지만 우선권을 인정하고 83년부터는 이미 불입한 부금액과 불입회수는 새 제도에 가입하여 납입한 납입액 및 납입회수로 간주키로 했다.
현재 국민주택 청약부금가입자는 모두 2만1천3백90명(서울 1만1천1백26명)으로 이들 가입자는 82년 말까지는 모두 소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장기 복지주택부금가입자의 경우는 23일 이전에 가입한자 중 국민주택청약희망자는 6월말까지 새 저축에 가입해야하며 분양순위 결정시에 이미 불임한 부금액을 새 저축에 합산해 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