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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위반 60명 특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정부는 석가탄일을 맞아 계엄법 위반 죄로 계엄군법회의와 대법원에서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박성철(전 김대중 비서실차장) 등 46명에게 잔형 집행면제, 김윤식 등 14명에게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사를, 정해동(전북대3년) 등 5명에게는 복권조치를 취하는 등 모두 65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8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및 복권에 관한 건이 의결됐고 잔형 집행 면제자들은 11일 상오 출감한다. 또 정부는 이날을 맞아 모범복역수 5백87명을 가석방 또는 가석방 형식으로 석방조치 했다.
특별사면 내용은 ▲복역 중에 있는 박성철·김홍일(김대중 장남)·이해동(한빛교회 목사)·한승헌 (변호사)·김대현(김대중 동생) 등 43명은 잔여형기집행을 면제해 전원 석방하고 ▲형 집행 정지 중에 있는 오태순(신부) 장덕필(신부) 정양숙(수녀) 등 3명은 잔형기를 면제하고 ▲집행 유예선고를 받은 김윤식 등 11명은 집행유예기간을 면제하고 ▲정해동 등 5명은 복권 조치됐고 선고 유예자 3명은 자동 복권됐다.
이번 정부가 단행한 특사조치는 지난 3월3일 제12대 대통령 취임식 때 실시한 6백86명에 대한 특사와 지난 4월3일 광주사태 관련자 83명에 대한 특사에 이어 세 번째로 단행된 것이다.
정부대변인 이광표 문공부장관은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조치는 이미 제5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민주복지국가건설에 다 함께 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해 단행됐다』고 밝히고 『이를 계기로 특사와 관련된 자는 물론 국민모두가 참여와 단결로 새 민주 한국건설에 매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법조문
▲사면법 5조 ②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⑤복권은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특사·복권자 명단은 별항과 같다.
한편 석가탄일을 맞아 법무부는 11일 상오 10시 모범 수형자 4백40명, 소년원생 1백47명 등 모두 5백87명을 특별가석방 또는 가퇴원시키기로 했다.
이번 가석방에는 무기수 2명, 5년 이상 장기수 39명이 포함됐다.
이종원 법무장관은 담화를 통해 『이번 가석방된 사람들은 역경을 극복하고 재기하려는 사람들인 만큼 국민들은 따뜻한 관용과 온정으로 새사람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하고 『상습적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회고질적 사범은 가석방을 제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사자 등 명단

<특별사면> ◇잔형 집행면제, 석방(43명) ▲박성철(전 김대중 비서실차장 ▲전대열(전 통일당국장)▲이해동(목사)▲서원석(전 통사당)▲이경일(전 경향외신부장)▲노향기(전 한국일보기자)▲최광렬▲오인두▲김천안▲김갑주▲박행원▲이만재▲김철원(감리교 신학대생)▲김준묵▲강은기▲김홍일(김대중 장남)▲김대현(김대중 동생)▲한승혜(변호사)▲심송무(전 동아일보기자)▲표완수(전 경향기자) ▲정성진(전 기협회장) ▲전만석▲이동섭▲허인규▲박동근▲송현종▲김석진(감리교 신학대생)▲신재식▲정일양▲권혁충▲오대영▲강종호▲김동선(전 기협회 편집실장)▲박정삼(전 한국일보기자)▲한용상(전 CBS기자)▲최종철(전 동아기자)▲이병길▲김상호▲이상윤▲박윤수(무직)▲김병국▲강성구▲김일송
◇형 집행정지 중 잔형 집행면제(3명)
▲오태순(신부)▲장덕필(신부)▲정양숙(수녀)
◇형의 언도의 효력상실(14명) ▲김윤식(구속학생 아버지)▲황선건▲이정용▲이민당▲조광희▲박용길▲김관희▲남장희▲진재호▲조일제▲김정현▲문성직▲이원주▲김정호
◇복권(5명) ▲정해동(전북대생)▲황달천▲이승희▲정원용▲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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