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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아특수학교 국립각심학원 기숙하면 한달 만2천 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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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정신박약아들을 가진 가장입니다. 정신박약아를 특수 교육시키고 있는 학교의 소재지·교육비 등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오정국 (서울 중구 남창동49)
답=현재 우리 나라에 있는 특수학교는 모두 63개교. 이 중에서 정신박약아를 위한 특수학교는 24개교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공립은 단 3개 뿐이고, 나머지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으로는 유일한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소재 국립각심학원은 현재 만8세부터 18세까지의 정박아 2백70명(정원 3백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입원한 학생들은 능력에 따라 개별지도를 실시하며, 부모의 의사에 따라 기숙사수용 모는 통원교육을 하고, 입·퇴원도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기숙사에 수용할 경우 매월 1만2천 원, 통원일 경우는 3천6백 원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각심원 교도과 (989)7650으로 문의하십시오. <국립각학원 교도과>

<제과점 여는데 기술 면허 불필요>
문=제과점을 운영해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과점을 운영하려면 제빵 기술자 면허소지자가 있어야 한다는데, 그에 관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또 제가 직접 제빵 기술을 배운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학원·교육기간·자격시험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한병훈 <경기도 인천시 남구 주안l동200 8통6반>
답=현행 법규상으로는 제과점을 운영할 경우 관할구청에서 다과점영업허가만 받으면 되지, 그밖에 제과·빵 기술자 면허 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과점을 운영하려면 제과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겠죠. 현재 제과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으로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한국제과 고등기술 학교가 유일하게 학교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밖에 각 요리학원에서 부분적으로 제과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제과학교의 경우는1년 코스로, 입학자격은 만25세 이하 중졸이상 학력자로, 입학시험은 중학교 졸업정도의 기초학력테스트이고 매년 2월에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일반 제과점에서 취급하는 윈도 베이커리 전 종목을 망라하고, 그밖에 특수제과기술도 가르칩니다.
또 이 학교에서는 제과협회 주최로 일반인을 위한 단기 제과기술 강습코스를 1년에 4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기간은 6주로 돼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서울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 (828)61l0으로 문의하십시오. <한국 제과 고등기술학교>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 구류 받은 사람 적용 안돼>
문=작년에 일시적인 잘못으로 구류3일의 형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은데요. 애독자(전남광주시)
답=공무원에 임용되기 위해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된 각 항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가 문의한 구류저분은 형법상에 규정된 항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하는 공무원임용에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총무처 인사과>

<안경 제조기술은 통신강의 이용을>
문=안경제조기술을 배워 안경 상을 열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안경기술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어떤 곳이 있으며, 자격취득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경상(전남 구비군 산동면 원촌리)
답=현재 우리 나라에는 안경제조기술을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은 없고, 다만 방법이 있다면 대한 안경인 협회에서 발간·배포하는 통신강의록을 이용하거나 안경 점에 들어가 개인적으로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 안경인협회>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사망신고 보증인 2명 세워 신고토록>
문=저의 어머니께서는 3년 전 뇌졸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아본 즉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에는 사망신고가 돼있으나 호적에는 아직도 사망신고가 돼 있지 않습니다. 모친의 사망을 호적에 등재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박희승(서울 서대문구 연희동A지구아파트1동506호)
답=우선 당시의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첨부, 본적지 관할구청에 사망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사망진단서가 없을 경우라면 사망증명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데 모친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인우 보증인 2명을 세워(이들의 주민등록초본 첨부)본적지 관할구청에 비치된 서류를 이용, 사망신고를 하십시오. <서울 종로구청 시민 봉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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