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 마감 오늘까지 4건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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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3·25총선거의 당선 및 선거무효소송 시한이 각각 25일과 24일로 만료된다.
선거무효소송은 24일, 당선무효는 25일로 만료되는데 이미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창령-밀양(신화식·민한)지구를 비롯, 선거소송은 6∼7개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현재 대법원에 접수된 선거소송은 4건으로 그 내용은 ▲경남 밀양-창령선거구 민한당후보였던 신화식씨가 당선자인 무소속의 노태극씨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 ▲경남 남해-하동선거구의 낙선자인 김금석씨(민주사회당)와 최종림씨(민권당)가 공동원고로 지역구선거관리위원장과 당선자인 무소속의 이수종씨를 상대로 낸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 ▲경남 충무-통영-고성-거제선거구의 낙선자인 국민당의 장영택씨가 지역구선거관리위원장과 당선자인 이효침씨(민정당) 조형부씨 (무소속)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 ▲서울 성동구의 민한당후보였던 김도현씨가 지역구선거관리위윈장을 걸어 낸 선거 무효소송등이다.
총선직후 투표함 보존신청을 한 후보자는 ▲김두섭(안민· 부천-김포) ▲심의석(민한·여수-녹천) ▲신화식(민한· 창령-밀양) ▲최낙도(민권·부안) ▲김태형 (민권·공주-논산) ▲조규순 (국민·순천-영예)씨등 6명인데 이중 김두섭·심의석씨는 취하하고 4명이 남아 있다.
이중 민권당의 최격도·김태형후보는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민당의 조씨 역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소송은 소제기일로부터 늦어도 1년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선거법상 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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