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권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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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신성순특파원】유사시 자위대 활동에 관한 유사입법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방위청은 이제까지 방위출동명령이 하달된 뒤에야 가능했던 민간토지수용·예비자위관의 소집·부대이동을 방위출동대기명령이 떨어지면 실시할수 있도록 자위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중간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오오무라」(대촌양치) 방위청장관이 수상과 중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사시 민간조종사·선원·트럭 운전사·의사·약제사·간호원·목수·미장이등 군에 필요한 직종의 민간인을 징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해당부대가 공격을 받는 경우는 물론 레이다장치나 통신기자재등이 공격을 받는 경우에도 무력공격을 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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