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와 어린이 떼밀어 다치게 한 「비정의 안내양」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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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 북부경찰서는 22일 차에서 내리는 할머니와 어린이를 떠밀어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힌 한성운수 안내양 이모양(17)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지난 17일 하오3시30분쯤 서울 번동412 신진자동차학원 앞 정류장에서 4살 난 손자 신진현군을 안고 차에서 내리던 정귀아씨(60·서울)의 등을 떠밀어 전치 l주의 상처를 입히고 그대로 발차한 혐의다.
경찰은 버스안내양은 노약자·어린이 등 승객에 대해 부축하여 안전하게 승·하차시킬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났기 때문에 상처가 경미하지만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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