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회사에 비축시설명령|동자부 "유류값올라 능력생겼다"판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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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국내 5개정유회사에 대해 석유비축과 저유시설에 관한 조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동력자원부는 정유회사들이 석유비축시설을 제대로하지 않고 심한 경우 시설계획서까지도 제출하지 않아 이에 대한 경고처분을 내리고 정부가 요구하는 비축시설(82년까지 60일분)을 추진하도록 제3차 조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한 당국자가 밝혔다.
5개 정유회사의 저장시설능력은 현재 57일분이며 정유시설능력이 하루 38만배럴로 규모가 가장큰 호남정유의 경우 40일분에 머물고있다. 5개 정유회사가 오는 86년까지 63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추는데는 2천5백39억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4·19」 에너지가격 조정시 정유회사의 정제비를 대폭 현실화해주고 15%이내의 이윤수준을 반영해줌에 따라 정유회사들이 자체 비축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가 요구하는 60일분의 저장시설을 각 정유회사가 내년까지 완공해야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경우 정부는 상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석유사업법 제7조4항은 석유수급의 원활을 위해 정부가 정유회사에 대해 석유비축과 저유시설에 관한 조정명령을 발동할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경우 영업정지 또는 2백만원의 벌칙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동력자원부는 정유회사에 대해 지금까지 5차례 조정명령을 발동한바 있으며 이가운데 원유가격이 대폭인상되었던 작년6월과 「이란」-「이라크」 전쟁이 일어났던 작년6월등 두차례에 걸쳐 석유저장시설을 늘리도록 조정명령을 발동했었다.
그러나 각정유회사는 이에 묵묵부답, 사업계획서 마저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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