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비 보조 수당|사립교 교원은 안 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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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전국 1만4천5백30여명의 사립국교와 사립대학 교원들은 서럽다. 중·고교 취학자녀를 둔 모든 일반공무원 및 교육공무원과 사립 중·고 교원들은 정부의 공무원 수당 규정으로 지난 3월부터 「자녀 학비 보조수당」(공납금액과 거의 같은 연간 9만6천원∼24만윈) 지급혜택을 받고있으나 사립국교와 사립대학 교원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학교당국으로부터는 재정상의 이유로 외면 당하고 있다.

<사립교원 "국가 차원서 대책마련, 차별철폐를">
거기다 올부터는 중·고교에 재학중인 교원자녀에 대한 육성회비 면제(연간 2만4천4백80원∼3만6천원) 제도마저 폐지돼 이들 사립국교와 사립대학 교원들은 2중으로 어려움을 겪게됐다며 정부의 이 같은 차별 대우는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교부는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규정을 신설할 때 사립국교와 사립대학 교원에 대해서도 이룰 국고에서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예산당국인 경제기획원은 사학 가운데 국민학교와 대학의 재정형편이면 교비예산으로도 이룰 넉넉히 자체 지급할 수 있으며 특히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해 국민학교 공납금을 자율화했고 대학등록금 인상 분에도 이를 위한 경비가 포함됐다고 지적, 문교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문교부는 어쩔 수 없이 이들 사학교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학교자체로 해결토록 하기 위해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재정운용지침을 시달하면서 교원들에게 자녀학비보조를 공무원수준에 맞춰 지급토록 했다고.
그러나 사립대학과 사립국민학교는 갑자기 늘어난 시설투자 재원과 교원보수인상에 의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새로운 수당을 지급할 여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 사립대학과 사립국민학교 교사들은 이에 대해 일반공무원에게까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국고로 부담하면서 사학교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원으로서 자녀교육에 대한 차별을 받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 학교에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하고있다.
이와 함께 전국1l개 시·도 교육회와 사립대학분회들은 4월 들어 산발적으로 모임을 갖고 교련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관철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교련이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탈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같은 사학교원들의 움직임에는 국·공립교원들도 가세할 움직임까지 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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