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30∼40명「재임명」때 탈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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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태흥 신임대법원장은 17일 법관의 재임명절차를 며칠 안으로 마쳐 5월초부터는 정상적인 사법업무가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재임명과정에서 탈락되는 법관은 현원(5백62명)의 5∼7%인 30∼40명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내용 3면>
유대법원장은 이날 취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탈락기준을 ▲청렴도 ▲재판처리능력▲품위손상 ▲국가관에 두었다고 말했다.
유대법원장은 지난2월의 비위 변호사 일제 숙정에 관련되어 재임명과정에서 탈락되는 법관은 3∼4명 선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법관탈락에 따른 빈자리는 8월말까지 연수를 마치는 사법 연수생(47명)과 제대하는 군법무관(35명)으로 충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대법원장은 또 법조일원화를 위해 인권옹호 및 그 신장에 희생적 정신을 갖고 법관전입을 원하는 재야법조인을 영입할 뜻을 밝혔으나 다만 이번 인사에서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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