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도급하한선 확정|상위백42사는「5천만원이하」못맡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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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부는 큰건설업체들이 중소건설업체의 도급영역을 침해하지 못하게하는등 중소건설업체들의 도급영역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주기 위한「업체규모별 도급 하한선」을 결정 발표했다.
13일 건설부가 중소건설업체를 육성, 보호하기 의해 발표한 「81년도 건설공사도급하한선」의 1건당 최저선은 5천만원(80년도 4천만원)이며 최고도급한도액소유사의 도급하한선은 5억원(80년도 3억원)으로 결정됐다.
도급하한선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토목·건축·토건등 일반건설업면허자 5백3개사중 1백42개업체(도급한도액 40억원이상)로 이들 업체는 5천만원미만 공사는 맡을 수 없다.
건설부는 이들 1백42개업체를 도급한도액을 기준하여 19개군으로 나눠 군별하한선올 따로 정했다.
따라서 올해 도급한도액7천10억원인 현대건설(1군)은 5억원미만공사를 맡을수 없으며 도급한도액이 3천억원이상인 동아·대림·한국중공업은 3억원이하짜리 공사는 맡을수 없게됐다.
도급하한선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정부및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일반공사에 한하며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등은 제외된다.
작년의 경우 이제도로 하한선규제대상에 들지못하는 3백99개 중소건설업자들이 따낸 공사는 2백74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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