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모두 바꾸고 설립자는 손떼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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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11일 대일 중·고교재단인 성한학원에 대해 이사장을 비롯, 임원전원을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시교위는 지난 3월 대일고교 민병찬 교감직무대리의 자살기도사건직후 실시한 성한학원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시하고 학원설립자인 김성민 학원장에 대해 학교건축이외에 학교운영에 대해서는 일체 간여치 못하도록 하는 한편 법인사무장인 최선송씨를 해임 조치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시교위는 이번 감사에서 이 학원 설립자 김씨가 사립학교 법에도 없는 「학원장」이란 직함을 갖고 학교운영에 직접·간접으로 간여해 왔고, 최씨 역시 사립학교 법을 어기고 학교운영에 간섭해온 사실을 가려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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