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신고용 전용전화 지역국번에 012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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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관세청은 밀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반시민들이 신고하기 쉽도록 번호0123의 전용신고전화를 설치, 11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밀수신고전용전화는 ▲서울 (555)국▲부산·대구·대전은 (44)국▲광주 (33)국▲기타지역은 (2)국으로 국번을 정하고 번호는 0123으로 통일.
관세청은 기동근무반을 편성, 이전화를 24시간 접수하기로 했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2백만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자에 대해선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 자신이 밀수에 가담한 경우는 처벌을 감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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