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 15%인상 서울시, 내일부터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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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내 수도요금이 10일부터 평균 15% 오른다. 서울시는 8일 가정용수도기본사용료(15t·4백원)를 4백60원으로, 16t이상 30t까지 초과요금을 t당 50원에서 60원으로, 31t이상 50t까지는 t당 1백10원에서 1백30원, 51t이상은 1백70원에서 1백80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월 40t을 사용하는 가구에서는 종전 2천2백50원에서 2천6백60원을, 50t사용가구는 3천3백50원에서 3천9백60원을 내게됐다.
또 약국·미장원·양품점 등 2종은 기본료(20t·1천4백원)가 1천6백원으로 14.2%, 21t이상은 t당 1백70원에서 1백95원으로 14.7%가 각각 오른다.
이밖에 대중탕(5종)은 5백t까지 기본료가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14.2%, 초과분은 t당 90원에서 1백5원으로 16.6%가 오른다.
또 독탕·사우나·터키탕(4종)등은 5백t까지가 17만5천원에서 20만원으로 14.2%, 초과분은 t당 5백70원에서 6백60원으로 15.7%가 인상된다.
종류별 요금인상내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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