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축산업 이재민에도 구호·복구비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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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지금까지 주택이나 농작물의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만 지급해 오던 이재민 구호범위를 수산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재민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하는 등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을 확정, 9일 발표했다.
중앙재해대책본부가 마련해 경제장관회의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이 개정기준에 따르면 또 종전에는 한꺼번에 시·군단위로 피해액이 2억원 이상이면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주던 것을 3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또 이재민들에게는 하루 한사람 당 쌀 3홉, 부식비 2백65원(종전 2백20원)을 1∼3개월간 지급하되 이 기간이 지나도 식량이 부족한 경우 이재민이 희망하면 이자없이 필요한 양곡을 빌려준다.
이밖에도 학자금감면·조세감면 등 간접지원도 하게 된다.
또 재해로 사망·실종될 경우 유족 위로금으로 24만원을 지급하되 가계를 책임 맡았던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돼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는 1백30만∼2백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개정기준은 이밖에도 주택의 전면파손이나 유실의 경우 주택복구비로 농촌주택 15평 기준으로 5백40만원을 융자해주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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