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은행범죄 제도에 허점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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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온라인이라고 하면 마치 은행 컴퓨터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에 처음 온라인이 실시된 것은 지난 71년부터.
온라인 이후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돈을 찾는 일이 무척 편해졌다. 업무처리의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을 뿐 아니라 어느 지점엘 가도 지체 없이 돈을 맡기고 찾을 수 있다.
가령 종전 같으면 서울 본점에 예금을 하고 부산에 가서 찾으려 한다면 하루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은행측으로서는 돈을 찾겠다는 고객이 정말 본점에 예금한 사실이 있는지를 전화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 컴퓨터이고 이 업무를 두고 온라인제도라고 하는 것이다.
종전 같으면 고객들의 예금내용은 거래하던 지점밖에 알지 못했는데, 이는 예금내용이 기록된 원장을 그 지점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라인이 실시됨에 따라 각 지점 모든 고객의 예금 내용이 본점 컴퓨터에 수록되고 너덜너덜한 예금원장도 컴퓨터 테이프로 바뀌었다.
각 지점에는 본점 컴퓨터와 연결된 단말기(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 돈 찾으러 온 고객의 예금잔고는 어느 지점에서 예금을 했더라도 단말기를 두드리면 금새 알 수 있다.
따라서 은행원들은 컴퓨터로 확인만 되면 어느 지점에서든지 돈을 내주며 예금을 받을 때도 원장에 써넣을 필요 없이 입금 전표만 끊어 본점 컴퓨터에 기억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의 온라인제도는 대고객 예금업무에만 실시하고 있을 뿐 은행 내부의 환업무에는 아직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로 하는 예금 업무는 신속한 반면 수작업을 하는 환업무는 느릴 수 밖에 없다.
최근 일어난 은행원 횡령사고는 이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즉 가짜입금전표를 발행한 담당 대리가 돈을 빼내어 재빨리 도망치는 데에는 온라인의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가짜 여부를 확인하는 환업무는 여전히 수작업인 까닭에 이 시간차를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을 환업무에까지 조속히 확대시킨다면 이 같은 사건은 크게 줄일 수 있다.
외국은행의 경우 환업무의 온라인을 야간에 실시하고 있어 설령 사고가 났더라도 즉시 다음날이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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