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애인 살해범 징역 15년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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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이한구 부장판사)는 30일 변심한 애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노의성 피고인(25·무직)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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