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원봉급 대폭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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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오는 82년부터 단계적으로 같은 학력·자격·경력을 가진 초·중등교원이 같은 대우를 받도록해 85년까지는 이를 전면실시토록하는 것등을 골자로하는 교권확립을 위한「교직자처우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박경석대변인은 4일 이 방안은 이미 문교부와 합의된것으로 82년부터 예산에 반영된다고 밝히고 각급학교별 교원의 동등대우를 위해서는 연간 7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현재 일반직공무윈 2갑 20호봉, 대령8호봉과 같은 교원의 최고봉(1호봉) 36만2천5백원이 82년부터 일반직 공무원 35호봉(40만뭔)과 같아지며 85년까지는 일반직공무원 1급 최고봉과 비슷하게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이제까지 연간2회(1,7월)에 걸쳐 산정해오던 승급회수를 내년부터 연4회(1,4,7,10월)로 늘려 경력 단수의 반영을 최대한 보장하게되며 현재 중학의 경우 1호봉이 되는데 30년(국민교는 35년)이 걸리던 총승급기간도 점진적으로 단축된다.
이밖에 사학교원의 처우개선 방안으로 현행 사립학교법 67조에 규정된 재심위원회 제도를 개선, 재단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던것을 학계·법조계·행정당국·사학대표를 구성「멤버」로 하여 시·도단위로 설치 운영하고 재심의결의효력을 강화토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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