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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속 남성 김수창 맞는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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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검사장)의 대로변 음란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재판에 부쳐달라”(기소)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내기로 했다. CCTV에 찍힌 음란행위를 하는 인물이 김 전 검사장이라고 결론 지었다는 의미다.

 제주경찰청은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CCTV 영상 분석 결과를 오후 7시에 온라인 통보 받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기소 의견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내용은 22일 공식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밤 “어떤 아저씨가 길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고생 신고를 접수한 뒤 김 전 검사장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 전 검사장은 “비슷한 용모의 인물이 있었는데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 뒤 CCTV 기록영상 같은 물증 확보에 주력했다. 경찰은 김 전 검사장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인물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된 CCTV 영상을 찾아내 국과수에 김 전 검사장과 동일 인물인지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를 기다리다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경찰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공연음란죄를 김 전 검사장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 검사장과 비슷한 인물이 또다른 장소에서 음란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한 동영상도 찾아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 결과는 다음주 초께에 나올 예정이다.

제주=최충일·차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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