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노조 총파업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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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철도 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해 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해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2월에 이어 1년여 만에 다시 파업이 강행될 경우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물류 수송 차질로 인한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

우리는 철도 노조의 파업이 절차상 불법일 뿐만 아니라 명분도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정이 대화를 통해 '국민의 발'이 묶이는 사태를 막아주길 바란다.

철도 노조는 1인 승무제 철회와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외주용역화 철회, 가압류.가처분 철회, 철도 민영화 등 5개 쟁점을 내걸고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조가 내세운 철도 민영화 철회 요구에 대해 정부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다.

철도 관련 누적 부채가 내년엔 13조원에 이르고 매년 1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늘고 있는 마당에 철도산업 구조개혁 추진이 더 늦출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철도 시설은 국가가 계속 소유하되 운영부분은 공사화하는 법안이 이미 공론화를 거쳐 국회에 넘어가 있다. 이를 민영화의 전 단계로 보고 반대하는 것은 노조 이기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

철도 민영화 철회 요구를 제외한 쟁점들은 그동안 협상에서 부분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거나 의견이 접근돼 가는 분위기다. 어차피 1인 승무제 개선이나 해고자 복직, 가압류 철회 등은 이미 정부의 해결 약속이 있었던 참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 측이 양보와 타협 없이 요구사항의 일괄 타결만을 고집하며 파업으로 나간다면 국민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철도 노조의 파업에 정부가 강경 대응할 경우 5월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파업의 해결 방식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 노동정책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양쪽은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성실한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파국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