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별로 팀 창단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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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부산=연합】국민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국민경신을 함양하기 위해 지난 62년 9월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19년만에 전국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빛을 보게되었다.
부산시는 19일 시청회의실에서 시청·체육회·교위·국세청·노동청·상공회의소 등 관계자 14명으로 구성된 직장 체육진흥 실무위원회와 72개 직장(종업원 5백명 이상)간부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의를 갖고 이들 직장에 임의 종목 l개「팀」씩 27개 종목 72「팀」 을 할당, 창단케하여 직장「스포츠·팀」인 설치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부산시가 할당한 종목을 기업별로 보면 종업원 1만명 이상 이었으면서도 지금까지 「스프츠·팀」이 없었던 태화고무는 농구, 삼화고무는 「테니스」, 대우실업(부산공장)은 축구 「팀」을, 5천명 이상인 동양고무는 체조, 금성사는 수영「팀」을 각각 창단키로 하는 등 5백인이상의 모든 기업체들에게 「스포츠」직장「팀」을 만들게 하여 앞으로 전국시·도로 이 같은 운동이 확산되어갈 경우 직장 체육발전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시 체육진흥 실무위원회 위원장 손정씨(시 총무과장)는 『행정적으로 기업체들과 협의. 종목과 규모에 대해 자발적으로 「팀」을 설치하도록 할당했다』며 『앞으로 내실을 다져 「아마추어·팀」이상의 실질적인 등록「팀」이 되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62년 9월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69년 11월의 동 시행령은 종업원 5백인이상의 기업체에 1개「팀」과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직장 체육지도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 외면해 온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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