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많이 줘서 좋아했는데 …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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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이게 뭡니까. 이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모(78·서울 신정동)씨는 20일 전달보다 10만원 적은 26만원의 생계급여비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달 처음 받은 기초연금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이럴 거면 기초연금을 도입해 노인이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해준다는 생색은 왜 낸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20일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비가 지급되는 날이다. 그런데 이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약 40만 명은 깎인 생계급여비를 받았다.

기초노령연금이 지난달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연금이 약 10만원 오른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됐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받는 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잡혀 생계급여비에 반영된다.

 이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19개 단체가 연합한 기초연금연대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줬다뺐기’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오건호 공동집행위원장은 “오늘 삭감된 생계급여비를 받고나서야 사정을 알게 된 노인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지난 5월부터 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모른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것인만큼 기초연금 역시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노인의 실제급여가 늘어나지 않는만큼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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