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수혜자 20여만명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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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오는3월3일의 12대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국민화합을 위한 대대적인 사면·감형등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고위 소식통들은 13일 『12대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일반사면·감형 및 특별사면·감형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 규모는 지난 63년12월14일 제3공화국 출범때의 대사면보다 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사면 조치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등 국사범과 흉악범을 제외한 일반형사범에 대한 일반사면과 광주사태 피의자 및 계엄법 위반등 일부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조치가 포함돼 수혜폭이 20만명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수혜자가 많은 것은 일반사면의 경우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확정 판결된 범죄인외에 입건되지 않은 모든 범법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12대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한 정부의 획기적 화합조치에는 작년 7월 정화조치로 관직을 떠난 2급이상 고위공무원과 국영 기업체 임원들에 대한 관련기업체 취업제한조치의 해제도 포함될 것으로 관계 소식통들은 전했다.
그러나 정치풍토 쇄신법에 의한 정치활동 규제자에 대한 해금조치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일부 구원로 정치인에 대한 일부 해금문제도 국회의원 선거후 적당한 계기에나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부수립이후 5차례의 일반사면, 3차례의 일반감형, 5차례의 일반복권을 단행했으며 수시로 특별사면과 감형·복권조치를 취해왔다.
그동안의 일반사면·감형·복권일지는 다음과 같다.
◇일반사면 ▲48년9월27일(정부수립기념·대규모) ▲61년6월5일 ▲62년5월15일 ▲63년8월14일 ▲63년12월14일(제3공화국출범·대규모)
◇일반감형 ▲48년9월27일(대규모) ▲50년12월28일 ▲52년8월15일
◇일반복권 ▲8년9월27일(대규모) ▲2년5월15일 ▲3년8월14일 ▲8년12월26일 ▲80년2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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