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아카데미수상 감독 등에게 의무화 체육회, 계획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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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체육회는「코치·아카데미」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3개년 계획을 마련, 우선 올해부티「올림픽」·「아시안·게임」·「유니버시아드」등 체육회에서 국고보조로 파견하는 선수단의 감독 및「코치」는 반드시「코치·아카데미」를 이수해야하며 83년 이후부터는 모든 해외 파견 임원에게 이를 적용키로 했다.
2차 연도인 내년엔 일부 국고보조를 받는 세계선수권 및「아시아」선수권(청소년 포함)에 참가하는 감독·「코치」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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