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든 사람 전입신고만하면 등기효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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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임법희의 법사위는 10일하오 주택임대차보호법안기초소위를 열어 법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켰다.
전문 10조로 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안은 주택과 상점 두가지 다 규제하려던 당초계획에서 일부후퇴, 주택의 경우만 집을 월세로나 전세로 빌린사람이 등기를 하지않더라도 실제로 그집에 들어가 주민등록전입신고만 하면 등기를 한것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했다.
따라서 이법이 발효되면 세를 놓은후 제3자에게 팔거나 저당을 잡히더라도 세든 사람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돼있으면 권리를 보호받는다.
이 법안은 계약기간을 정하지않은 전세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후 6개월이 지나지않으면 계약해지를 할수없도록 했다.
이 법안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에 계약을 경신하겠다는 통지가 없으면 저절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고 계약경신을 하지않겠다는 통지가 있는경우에도 일정기간동안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것도 계약의 자동경신으로 보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규정은 일정기간이상 빌리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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