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민주토착화의 중심으로 겸직허용으로 전문화 조사권둬 정부견제도|새국회법에 대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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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박봉식<서울대교수> 한 나라의 민주정치는 그 나라의 국회운영에서 상징된다. 국회운영이 민의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면서 동시에 국회만능의 폐단을 스스로 막을 수 있는 현명을 가질때 그 국회는 민주정치의 전당으로 존경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은 나라의 선량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긍지를 갖고 품위를 유지하며 지도층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 매문이다.
특히 새로 구성될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민주정치의 토착화라는 과제를 실천에 옮길 중심체가 되어야하는 역사적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동시에 국민총화의 운동체가 될수 밖에 없을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국회법개정의 목표는 첫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국회, 둘째 대의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의원의 의견이 층분히 개진될 수 있는 국회, 세째 정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국회, 네째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국회, 그리고 일하는 국회에 두고 있는 것이다.
개정국회법의 특징을 보면 먼저 의원의 겸직을 들 수 있다. 종래의 국회의원은 다른 직을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겸직을 할수 있도록 하여 자기 직업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국정에 참여케했다. 이에따라 점차 전문화되어가는 사회의 추세에 뒤지지 않는 국회운영을 기하도록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하겠다.
두번째 특징은 국정조사에 관한 규정이다. 국정조사권은 종래 혼히 논의되었던 국정감사권과 구별된다. 국정감사권을 국회가 갖는 예는 거의 없으며 한때 여기에 대한 폐단은 우리 가 경험한바와 같다.
따라서 문명된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정조사권제를 두어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다하도록 하였다. 국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사안이 있을때이를 실시하는데 정부에 대하여 보고·서류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출장조사도 가능하다.
세째로 중요한것은 의사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한 여러가지 방편을 강구했다.
즉 국회의 본회의개의시간을 의장재량에 맡김으로써 하오2시에 열 수있는 길을 터놓아 겸직의원의 자기분야활동을 가능케했다. 또 항정부의 업무수행에도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한편 국정에 대한 주된 토론을 위원회 중심으로 충분히 하게하고 따라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의원의 3분의1로 낮춰 의사진행을 쉽게 했다. 그러나 의결정족수는 종래대로 과반수로해 신중을 기했다.
네째로 중요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룰두어 예산과 결산을 전담심사기관으로 한다는 점이다. 즉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뒤 예산안은 바로 이 예결특위에 넘기도록하고 세입예산안과 관련이 있는 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할수 있게했다.
다섯째 특징은 정부에 대해 서면질문을 가능하게한 것인데 정부는 의원20명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장을 통해 전달받은 질문서에 대해 10일이내에 서면 또는구두로 답변토록했다.
국회가 채택한 청원을 이송받으면 정부가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토록 했는데 이는 종래 그 처리결과를 다음 정기국회에 서면보고케 되어 있는데 비해 청원의 신속한 처리를 기하도록 하였다.
여하튼 이번개정 국회법은 제5공화국의 민주국회로서 손색없는 활동을 기하고 민주정치의 토착화를 위한 중심기관으로서의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데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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