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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 음란행위 의혹' 김수창 제주지검장 면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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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제주시 중앙로 대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을 18일 면직처분했다. 김 지검장은 이날부터 일주일간 병가를 내고 제주지검에 출근하지 않는 상태였다.

법무부는 이날 "황 장관이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며 "비록 직무와 관련없는 개인적 일탈의혹이라고 하더라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면직 이유를 설명했다.

황 장관은 아울러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 12일 밤 11시 58분쯤 제주지검장 관사 인근인 제주시 이도2동의 한 분식집 앞에서 "아저씨가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고생(18)의 112 신고로 다음날 오전 0시 45분께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당시 김 지검장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범인의 CCTV영상 3~4개를 확보해 김 지검장과 동일한 인물인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겨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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