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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 아줌마' 왜 대리점 옮기나 했더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모레퍼시픽 본사.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특약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2년 본사로부터 예기치 못한 통보를 받았다. 소속 방문판매원(속칭 ‘아모레 아줌마’)을 다른 특약점으로 옮기라는 얘기였다. A씨가 본사에 알아본 결과 자신의 특약점이 ‘매너리즘 거래처를 자극하기 위한 세분화’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세분화’란 본사가 신규 특약점을 열면서 기존의 특약점의 방문판매원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이처럼 대리점 주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아모레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8일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모레퍼시픽은 1964년 방문판매원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사진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 제품만을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으로 헤라ㆍ설화수 등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판매 방식으로 팔고 있다. 지난해 특약점을 통한 매출은 아모레퍼시픽 전체 매출 중 19.6%를 차지했다. 2005년 1월~2013년 6월 기존의 특약점에서 다른 특약점으로 이동한 방문판매원은 2157명, 직영영업소로 움직인 방문판매원은 1325명에 달했다. 해당 방문판매원의 월 평균 매출은 82억 규모였다. 본사의 일방적인 인사 조치로 특약점 주인들의 매출은 그만큼 타격을 입었다.

김성삼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본사-대리점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방문판매 업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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