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생활' 의혹 제기한 가토 산케이 지국장 소환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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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18일 검찰에 출두해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이날 가토 지국장을 시민단체 독도사랑회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자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온라인판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당일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7시간 동안 비선(秘線)인 한 남성과 만났다는 소문이 있다"며 '사생활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가토 지국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변호인과 통역인을 대동한 채 출석했으며 '보도 경위''소환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않고 조사실로 올라갔다.

검찰은 산케이신문의 해당 기사가 증권가 정보지에 떠도는 소문을 근거로 '대통령의 남녀관계''대통령의 남자' 등의 표현을 사용해 보도한 데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가토 지국장은 "조선일보의 7월 18일자 기명 칼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을 인용해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토 지국장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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