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재일 동포도 사회보장제 적용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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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경=신성순 특파원】재일 거류민단 (단장 장총명)은 22일 상오 임시 권익 옹호 위원회를 소집, 70만 재일 동포에게 ▲일본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및 아동 수당을 적용하고 ▲공무원 채용의 문호를 개방하며 ▲교육 차별의 철폐·인권 보장 등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열린 권익 옹호위는 특히 일본 정부가 내년 2월의 「유엔」 난민 조약 가입 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국민연금·아동 수당 등 사회 보장 제도를 외국인에게도 적용시키되 한국 교포들에게는 35세 이하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연령 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이같은 차별 대우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일본 전지역에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재일 동포들에 대한 국민 연금제 실시에서 35세 이하만을 적용 대상으로 할 경우 약 25만명이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일본 정부는 국민 연금 가입에 연령 제한을 두려는 표면적 이유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라 25년간 보험료를 물고 5년의 거치 기간이 지난 후 65세 때부터 연금 혜택을 받으려면 35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거류민단 측은 일본 정부가 61년 국민연금 제도 실시 이후 4차례의 경과 조치를 통해 5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도 단기간 (5년)의 보험료 납입만으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주고 있는 점등을 들어 재일 동포에 대한 연령 제한이 지나친 민족 차별이며 35세 이상의 연령층이 과거 불행한 한일 관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세대라는 점을 들어 자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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