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창당준비 위에도|후원회설치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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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입법회의는 16일 정치자금에 관한 법 개정안 등 12개 의안을 통과시켰다.
정치자금 법 개정안은 정당의 정치자금조달을 위해 중앙당에 후원회 1개씩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에도 지부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법안내용 3면>
개정안은 정치자금을 ▲당원의 당비 ▲후원회의 후원금 및 모금 ▲국고보조 ▲선관위에 기탁한 자금 등으로 구분하고 그 범위와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창당준비위도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법인 모두 회원이 될 수 있게 규정됐다.
개정안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없는 대상을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인단체▲국가 또는 공공단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언론단체 ▲노동단체 ▲학교법인 ▲종교법인 ▲결손법인 등으로 정하고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구후보로 출마키위해 당에 정치자금을 헌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새로 신설되는 후원회의 회원은 대외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1인이 1개 정당뿐 아니라 수 개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기간 중 후원회를 통한 모금활동은 금지되나 회원의 후원금 징수는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내년 초 실시되는 양대 선거에서부터 후원회의 지원이 가능하다.
후원회의 모금방법은 옥내집회로 국한하고 가두모금이나 대통령·국회의원선거기간 중에는 모금할 수 없도록 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는 제1당에서 4당까지 전체의 5%씩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의 50%는 의석비율에 따라, 나머지의 50%는 총 선에서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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