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남편 집유선고 남편 살해 아내는 징역 1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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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같은 재판부에서 바람피우는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는 집행유예가, 바람을 피운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돼 주목을 끌고 있다.
대구고법형사부 윤영오 부장판사는 13일 살인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강성원 피고인(48·경북 영주시)에게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여 석방했다.
강씨는 아내 박모여인이 3년 전부터 김모씨와 정을 통해 오는 것을 보다 못해 스스로 가출했다가 40여일만인 지난 7월 27일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계속 바람을 피우는데 격분, 팽이로 때려 아내를 숨지게 해 구속기소 됐었다.
이 재판부는 같은 날 바람피우는 남편을 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금자씨(24·경북 예천군)에게도 원심을 파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피고인은 남편 권세장씨(29)가 같은 마을 진모여인(39)과 눈이 맞아 놀아나는 것을 보다못해 지난 6월 2일 새벽 4시쯤 집 안방에서 잠자는 남편의 목을 보자기로 졸라 숨지게 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순박한 농민인 강피고인은 초범에다 범행동기 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으며 최피고인의 경우는 남편의 외도 등이 빚어낸 사고로 피해자에게도 일부책임이 있다고 봐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대구=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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