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자 2백68명 공고-신청자의 45·7%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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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치쇄신위(위원장 김중서)는 25일 앞으로 다시 정치활동이 허용될 적격 판정자 2백6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 3면>
쇄신위는 지난 22일까지의 1, 2차 신청기간 중 적격심사 청구를 낸 5백86명의 정치활동 규제 대상자들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한 결과 신청자의 45·7%에 해당하는 2백68명을 적격
자로 판정, 전두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날 공고했다. 구제를 받은 사람은 전체 규제대상자 8백35명에 비해서는 32·1%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정치활동 규제자로 남은 사람은 5백67명이다.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공고와 동시에 정치활동이 가능해 신당 창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창당 작업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구제된 사람을 규제 대상자와 비교하면 ▲10대의원 2백10명중 1백1명이 ▲구 정당간부 2백57명중(2차 대상 3명 포함) 1백62명 ▲보안 처분 대상자 등「기타인사」3백68명(2차 대상자 21명 포함)중 5명이 각각 구제되어 그 정당 간부의 구제 폭이 가장 크다.
규제 대상자로 묶였던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등 이른바 3김씨와 정일권 백두진 박준규 이철승 태완선 최영희씨 등 구체제하의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이번, 심사과정에서 적격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해 대통령의 특별정치 활동 금지 해재 조치가 없는 한 88년 6월30일까지 일제의 정치활동을 못하게 됐다.
김정치 별신 위원장은 적격심판 청구자에 대한 심사는 ▲과거 국가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10·26사태이후 정국 혼란 수습에 최선을 다한 실적이 있는 경우 ▲스스로의 과오를 뉘우치고 새 시대의 정치풍토 쇄신에 기여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거나 ▲민주주의 토착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중에는 구 시대의 정치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정계에서 은퇴할 것을 분명히 하여 적격 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구 정당 간부 중에서는 구 공화당의 양찬우 사무총장·김용호 원내총무·김종철 당무위원·최영철 대변인 등 극소수가 구제됐고 유정회에선 한태연·고재필·정책위 부의장 이영근·이해원 전 총무가, 신민당에선 유치송 전 최고위원·김은하·한병채 정무위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10대 의원 중 이번에 구제를 받은 1백1명과 현직 장관과 입법의원 등 정치활동이 규제되지 않았던 21명을 포함하면 2백31명의 10대 의원 가운데 52·8%에 해당하는1백22명이 다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규제 대상자로 묶었던 2백10명중에서는 48·1%가 구제된 셈이다.
이들의 소속별로는 ▲유정회가 규제자 74명 중 57명(77%) ▲공화당 68명 중 25명(36·8%) ▲신민당 60명중 17명(28·3%) ▲무소속 6명 중 2명(33·3%)으로 유정회의 구제 폭이 가장 넓다.
그밖에 정당 간부 중에는 2백57명 중 63%인 1백62명이 구제됐으나 정치활동 금지 공고시 이미 개별심사를 했던 사회 안전법 대상자 등 기타 분류자는 3백68명 중 불과 l·4%인 5명만이 구제됐다. 보안처분 대상자 등「기타」인사로 묶였던 3백68명의 규제 대상자 중에서는 조정환씨(2대 통대 의원) 등 5명만이 구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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