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공사 이익금은 언론인복지에 사용 방송광고만 취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이광표 문공장관은 18일 『현재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방송광고공사」는 상법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라 특수법인성격으로 설립해야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 라고 말하고 『이곳에서 나오는 이익은 언론계층사자들의 자질향상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하오 입법회의 예결위에서 한영수· 김윤환· 남재희 의원등이 「방송광고공사」의 성격과 취급범위등을 물은데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방송광고공사는 「라디오」 와 TV광규만을 취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방송광고공사에서 신문광고까지 취급하게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장관은 『만일 신문협회측이 그것을 원한다면 방송협회측에 권고하겠으나 방송광고만 취급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언론계 통폐합으로 현재 16개사에서 52명이 파견되어있는 해외특파원은 각사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지만 숫자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신문의 증면과 사회교육기능의 확대등으로 특파원기능은 증대될 것이기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훈련을 쌓은 전문가들이 활용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