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시간 대폭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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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부는 18일 민방위 대원의 교육시간을 시·도지사의 재량에 맡겨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면(면) 이하의 농·어촌지역에서는 민방공 훈련을 없애는 등 민방위대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 관계 법령이 개정 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서정화 내무부장관은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일부 실효성이 없는 현행 제도를 고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 개선 방안에서 현재 연간 지역 민방위대 10시간, 직장 민방위대 14시간으로 돼있는 교육 시간을 최고 10(지역)∼14(직장)시간, 최고 5(지역)∼7(직장)시간으로 상·하한선을 정해 시·도지사가 이 범위 안에서 재량껏 실시하되 교육효과가 별로 없었던 민방위대강의 교육시간(연간 4시간)은 없애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 내용도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위 정신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되 새마을 교육과 연관성을 갖고 시행토록 했다.
내무부는 또 월1회씩 실시해 온 민방공 훈련을 전국 40개시(시) 지역에서는 현행대로 실시하되 읍(읍)지역에서는 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로 줄이며 면(면) 지역에서는 이를 없애고 연1회씩 자율방재(방재) 훈련만 실시토록 했다.
시·군·구 단위로 민방위의 날이 아닌 날을 택해 연2회씩 실시해 온 자율 방재 훈련도 민방위의 날을 택해 연1회로 줄여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 유명무실한 민방위 대원 수첩을 폐지키로 했다.
기타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방위대편제 ▲현재 획일적으로 편성돼 있는 민방위대를 지역 또는 직장의 특성과 취약점 등을 고려해 개편한다.
▲10명 이하 소규모 민방위대 (전국1만5천여개)는 통합·운영한다.
◇시범경연 대회
▲주민의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 단위대회를 폐지한다.
▲시·군·구 단위대회는 체육의 날(연1회) 행사 때 함께 실시한다.
◇신고망 조직
▲5가구 단위로 된 조직을 반(반) 단위조직으로 개편한다.
▲해안지대 등 취약지역의 군(군)과 이원화된 조직을 행정 단위로 일원화할 것을 국방부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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