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사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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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대중 피고인에게 원심대로 사형이 선고됐다.
육군 계엄 고등 군법회의 재판부 (재판장 유근환 소장, 심판관 백영기 준장, 법무사 장동완 김진흥 김익하 중령)는 3일 상오 11시 육군 본부 대법정에서 관련 피고인 24명을 출정시킨 가운데 「김대중 등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김대중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국가 보안법 위반·대란 음모죄 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문익환 피고인에게는 원심보다 5년을 감형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한승헌 피고인에겐 1년을 감형해 징역 3년, 유인호·송건호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김윤식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녹영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택돈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는 등 7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감형했다.
나머지 17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윤식·이택돈·김녹영 피고인은 이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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