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규제대상 엄격선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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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내주초 발족과 함께 우선적으로 정계개편과 정치활동 재개의 기초가 되는 「정치 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원들의 인선이 이미 끝났으며 내주 초 구성과 함께 곧바로 회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소식통들은 전두환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정치일정에 맞추려면 정치풍토 쇄신법은 11월중에 제정되어 이 법에 의한 정치활동 규제대상자의 명단이 공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62년3월16일에 제정 공포된 「정치활동정화법」의 경우 법 시행 후 15일 이내에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정치활동의 적격여부를 심판 받을 대상자의 명단을 공고하고 해당자는 공고 후 15일 이내에 적격심판을 청구하게 돼있어 공고·심판청구에만 1개월이 소요됐으나 이번 정치풍토 쇄신법은 일정의 여유가 없어 공고·이의신청 및 재심기간을 훨씬 단축해 11월중에 모든 절차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또 적격심판 대상도 정정법은 민주당 정부시절의 공민권 제한 대상자와 5대민·참의원 전원, 민주당 정부의 요직자, 민주·신민당 및 기타 정당(혁신계)의 간부, 대·공사, 각 도 지사 및 도의원, 국영기업체와 국책은행의 장 등 자유·민주당시대의 기성 고위인사의 거의 모두라 할 수 있는 4천3백63명을 망라하고 있는데 비해 정치풍토 쇄신법에서는 질·양면에서 엄선주의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정치풍토쇄신 법에서는 ▲각 정당 중앙위원급이상(현역 국회의원 자동 포합) ▲서정쇄신과 관련해 퇴직한 2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객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서 습관적으로 출마해 선거분위기를 흐려온 사람 ▲긴급조치 위반자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복 권 된 사람 중 현저한 부패·비리·문제점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잡아 명단을 공고하고 이의가 있는 사람에 한해 신청을 받아 재심, 예외적으로 구제하는 길을 터줄 것으로 보인다.
또 정치활동 규제기간을 80년대 전체로 늘려 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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